티스토리 뷰
개요
연말정산의 공식은 나의 소득 x 세액= 결정세액입니다 따라서 나의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소득공제와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는 세액공제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일까요?
소득공제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정해진 방법에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 누진공제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단계별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에서, 낮은 세율 부분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금액을 계산해 놓은 부분으로 간단한 계산을 도와줍니다
☛ 과세표준 X 해당세율 - 누진공제 = 세액
예를 들어보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경우 : 5,000만 원 X 15%(세율) - 126만 원(누진공제) = 624만 원
세액공제
‘계산된 세액에서 다시 한번 빼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세액감면
세액공제와는 구분되는 항목으로 세액의 일정 부분의 납부의무를 감소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90% 감면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항목을 적용하여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를 적용한 값과 표준세액공제(13만 원)를 적용했을 때의 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세액을 공제합니다.
후기
연말 정산 잘하셔서 내년 2월에는 더 많은 제2의 월급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일상에 유용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난적의료비]24년 병원비지원 1월1일 부터 크게 확대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대상기준과 신청방법 (32) | 2023.12.22 |
---|---|
급발진 누구잘못 운전자과실인가 제조사 책임인가 침묵하던 정부 드디어 칼 빼나? (3) | 2023.12.18 |
[연말정산환급] 더 받는 방법 절세를 원하신다면 다음 5가지 알고 가세요 (43) | 2023.12.11 |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의미와 신고법 환급시기와 방법 절세법까지 (49) | 2023.12.11 |
대중교통무료 모두의 티켓 지하철요금 기준 연 100회 무료 이용 (54) | 2023.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