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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소득 수준에 비해서 과도한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가계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자 기준은?
과세 표준액으로는 7억 원 이하
최대 기준 중위소득은 200% 이하
4인가구 기준으로 하면 월소득 1,440만 이하
24년도부터 더 좋아지는 점은
국무회의에서 일부 개정이 확정된 내용으로 내년부터는
1.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과 전액 본인부담금
2. 선별급여
3. 65세 이상 임플란트
4. 병원입원 시 2, 3인실 병실비용
5. 추나요법(급여적용건만)
6.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소득구간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지원 비율
소득구간 | 인원수 | 의료비부담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 | ||
50%이하 | 1인 | 120만원 | 70% |
2 ~ 5인 | 160만원 | ||
50% 초과 ~ 70% 이하 | 1인 | 170만원 | 60% |
2 ~ 5인 | 290만원 | ||
70% 초과 ~ 85% 이하 | 1인 | 210만원 | |
2 ~5인 | 350만원 | ||
85% 초과 ~ 100% 이하 | 1인 | 250만원 | |
2 ~ 5인 | 410만원 | ||
100% 초과 ~ 200% 이하 | 50% |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 기준으로
1.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80% 지원
2.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1인 가구는 12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 초과 시 70 10% 지원
3.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연소득의 10%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60% 지원
4.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는 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초과하면 심사를 통해서 50% 지원
그 외 추가되는 의료지원
1. 통원 치료를 하는 외래 진료는 중중 질환만 지원
☞ 외래 진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
2. 지원 금액도 최대 3천만
☞ 5천만 원까지 상향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이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 만약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원 불가)
☞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
하지만
10,000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단순 약재비 등 은 비용 합산해서 제외
성형 간병비 등 일부 항목도 현행대로 지원해서 제외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퇴원 후 180일 이내
건강보험 공단 지사로 아래의 서류를 지참해서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only 방문신청)
필요서류
1.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첨부)
2. 개인정부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민간 보험 가입서류, 입퇴원확인서 등 (건강보험공단 문의요망)
후기
몰라서 못받는일이 없도록 재난적 의료비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실손보험이라는 민간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분이라면 더욱더 잘 챙기셔서 내년에 크게 확대되는 재난적 의료비 혜택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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