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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소득 수준에 비해서 과도한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가계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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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자 기준은?

 

과세 표준액으로는  7억 원 이하

최대 기준 중위소득은  200% 이하

4인가구 기준으로 하면 월소득 1,440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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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부터 더 좋아지는 점은

 

 

국무회의에서 일부 개정이 확정된 내용으로 내년부터는

1.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과 전액 본인부담금

2. 선별급여

3. 65세 이상 임플란트

4. 병원입원 시 2, 3인실 병실비용

5. 추나요법(급여적용건만)

6.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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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지원 비율

 

소득구간 인원수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50%이하 1 120만원 70%
2 ~ 5 160만원
50% 초과 ~ 70% 이하 1 170만원 60%
2 ~ 5 290만원
70% 초과 ~ 85% 이하 1 210만원
2 ~5 350만원
85% 초과 ~ 100% 이하 1 250만원
2 ~ 5 410만원
100% 초과 ~ 200% 이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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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 기준으로

 

1.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80% 지원

2.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1인 가구는 12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 초과 시 70 10% 지원

3.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연소득의 10%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60% 지원

 

4.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는 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초과하면 심사를 통해서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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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추가되는 의료지원

 

1. 통원 치료를 하는 외래 진료는 중중 질환만 지원

외래 진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

 

2. 지원 금액도 최대 3천만

5천만 원까지 상향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이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 만약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원 불가)

☞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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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0,000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단순 약재비 등 은 비용 합산해서 제외

성형 간병비 등 일부 항목도 현행대로 지원해서 제외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퇴원 후 180일 이내

건강보험 공단 지사로 아래의 서류를 지참해서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only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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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1.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첨부)

2. 개인정부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민간 보험 가입서류, 입퇴원확인서 등 (건강보험공단 문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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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몰라서 못받는일이 없도록 재난적 의료비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실손보험이라는 민간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분이라면 더욱더 잘 챙기셔서 내년에 크게 확대되는 재난적 의료비 혜택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