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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7월 재산세를 내고 나서 잊을만하면 다시 세금을 또 내야 합니다. 8월에는 더위에 지치고 세금에 지치고 9월에도 또 내야 할 세금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되었던 잊지 말고 내야 하는 8월 주민세 재산분이라고 불리던 주민세 사업소분 정리합니다.

돈세금계산납부금액
8월 세금

 

 

납세의 의무

주민세 사업소분은 국내에 사업장(사업소)을 둔 모든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의 종류 보통 주민세 균등분 혹은 주민세 재산분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실 겁니다. 2021년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현재 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납부기한
개인분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범위 내 매년 8/16 ~ 8/31
사업소분
(구 균등분 + 재산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기본세율) 5만 원 ~ 20만 원
+ (연면적 330초과 시) 250/
매년 8/1 ~ 8/31
종업원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월 과세급여 총액의 0.5%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달의
다음 달 10
 

 

사업주에게 납부해야 할 주민세는 현재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두 가지이고,

이전의 균등분과 재산분이 통합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a.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8,000만 원 이상)과

b.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c. 매년 7/1 기준 사업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8/1부터 8/31까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d. 납부세액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의 합산입니다.

 

​√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기본 개인 5만 원, 법인 자본금에 따라 5만 원(자본금 30억 이하)에서 20만 원(자본금 50억 초과)이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각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음

 

 

 

불이익

우리나라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이상, 거의 모든 사업자(사업장)에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 면적이 330㎡(약 100평) 미만이라면 연면적 세율은 추가되지 않으므로, 대부분 기본세율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신고·납부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기한 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의
세금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 이전에는 지자체에서 고지하는 대로 납부하면 되는 부과세목이었지만, 개편 이후 신고납부세목이 되어 사업주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고 납부가 가능하니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a. 위택스(w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장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b. 상단의 신고하기 → 주민세 → 사업소분 메뉴에 접속합니다.

c. 이미 전년도 기준으로 부과된 내역이 조회되는 경우, 변동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선택납부]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d. 부과된 내역과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다른 경우, [신고서 작성]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납부 진행합니다.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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