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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7월 재산세를 내고 나서 잊을만하면 다시 세금을 또 내야 합니다. 8월에는 더위에 지치고 세금에 지치고 9월에도 또 내야 할 세금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되었던 잊지 말고 내야 하는 8월 주민세 재산분이라고 불리던 주민세 사업소분 정리합니다.
납세의 의무
주민세 사업소분은 국내에 사업장(사업소)을 둔 모든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의 종류 보통 주민세 균등분 혹은 주민세 재산분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실 겁니다. 2021년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현재 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구분 | 납세의무자 | 세율 | 신고·납부기한 |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1만원 범위 내 | 매년 8/16 ~ 8/31 |
사업소분 (구 균등분 + 재산분)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
(기본세율) 5만 원 ~ 20만 원 +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 |
매년 8/1 ~ 8/31 |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월 과세급여 총액의 0.5% |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사업주에게 납부해야 할 주민세는 현재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두 가지이고,
이전의 균등분과 재산분이 통합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a.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8,000만 원 이상)과
b.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c. 매년 7/1 기준 사업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8/1부터 8/31까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d. 납부세액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의 합산입니다.
√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기본 개인 5만 원, 법인 자본금에 따라 5만 원(자본금 30억 이하)에서 20만 원(자본금 50억 초과)이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각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음
불이익
우리나라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이상, 거의 모든 사업자(사업장)에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 면적이 330㎡(약 100평) 미만이라면 연면적 세율은 추가되지 않으므로, 대부분 기본세율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신고·납부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기한 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 이전에는 지자체에서 고지하는 대로 납부하면 되는 부과세목이었지만, 개편 이후 신고납부세목이 되어 사업주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고 납부가 가능하니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a. 위택스(w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장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b. 상단의 신고하기 → 주민세 → 사업소분 메뉴에 접속합니다.
c. 이미 전년도 기준으로 부과된 내역이 조회되는 경우, 변동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선택납부]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d. 부과된 내역과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다른 경우, [신고서 작성]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납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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