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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인데 갑자기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고지서의 제목은 소득월액 보험료, 보낸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저는 직장에서 가입한 의료 보험료로 4대 보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착오일까요? 이미 다 낸 건보료를 더 내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건보료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자신이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서 일괄 계산해서 건보료를 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버는 소득 이외에 추가 소득이 있어 이 금액이 1년 기준 2,000이 넘으면 이에 대한 추가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는 23년 기준 추가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5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3%에 해당합니다. 22년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종전 3,400만 원이었던 기준 소득 금액이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 되면서 추가 보험료를 내는 인구수는 증가하였다
얼마나 늘었나요
연도 | 추가된 인원수 |
2019년 | 약 18만 2000면 |
2020년 | 약 21만 4000명 |
2021년 | 약 24만 7000면 |
2022년 | 약 55만 2000면 |
현재(2023년)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급여소득) X 약 8% (회사부담 50%, 본인부담 50%)
소득월액(급여 외 소득) X 약 8% ( 본인 부담 100%), 단 2,000만 원 초과 금액에 한해서
여기서 약 8%는 건강보험료 7.09%와 장기요양보험료 0.91%를 합한 수치입니다.
소득월액의 적용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기준 | 적용 기준 |
이자 or 배당 소득 | 연간 1,000만원 초과시 전액 반영(비과세 소득 제외) |
사업 or 기타소득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 | 총급여(비과세 급여 제외) |
연금소득 | 50% 반영 |
소득월액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소득을 줄여야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연금저축, IRP, ISA 등 건강보험료의 금융 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 추천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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